지방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록일 :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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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면제받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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