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속에, 우리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저탄소 실현 방안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뒤인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때부터 서둘러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경우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저하가 예상돼서,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데요. 이 법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설정했는데요.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전기나 가스를 아껴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개인과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현재의 1.8%에서 2012년까지 31%로 높이고,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배출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센데요.
지난달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주요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를 2005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온실가스 원단위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수록 원단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위해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이와 함께 산업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공정 개선, 감축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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