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는 <클릭 국무회의> 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16일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등 여러가지 안건들이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네, 그렇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다시말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사전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경제여건이 변한 만큼 사후 규율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출자총액제한은 자산합계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계열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같은 규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총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줄어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다시말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관련사항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네, 그리고 최근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이 됐죠?
A>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가 처리됐는데요,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국민 주택규모인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미분양사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안건도 처리가 됐다구요?
A> 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최근 국내외 여행객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고 여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여행계약을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업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줘야 하구요,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제공일텐데요,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도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이 많이 제공되면 관광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16일 소식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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