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증·사스 검역감염병 지정
등록일 :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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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물품 입출국시 반드시 검역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에 AI 인체감염증과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가 추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전염병인 AI 인체감염증과 사스를 검역감염병에 추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공항과 항만 등에 설치된 검역소에서 검사와 검진이
상시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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