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장애인 2명 고용 간주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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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조치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증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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