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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근로자 건강 이렇게 챙기세요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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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밤낮 가릴 것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한 뼘 나무 그늘이 아쉬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양윤선 정책리포터, 무더위에 근로자 건강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A1> 네, 전국대부분의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배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일.

시민들은 며칠째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잔뜩 지친 모습입니다.

달아오른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보지만  후끈거리는 도심의 열기는 쉬 가시지 않습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폭염에 대비한 사업장들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일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의 휴식보다 짧은 휴식시간을 자주 주는 것도 권장합니다.

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이나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여름철 체온조절에 필수적 조건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케 했습니다.

아울러,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외작업장에서는 더 점검할 것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 지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장시간 작업 시, 아이스 팩 부착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고열작업의 경우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휴식조치 등을 중점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 기온에 이르는 오후 1~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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