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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으로 저탄소 실현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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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른 장마'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이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가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들려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존과 메탄,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등인데요.

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어, 통상 '온실가스는 곧 이산화탄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된 나라들은 할당된 감축량을 자국의 기업에 다시 할당해, 기업 차원의 탄소 감축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100만큼의 탄소배출 할당량을 부여받은 두 기업이 있다고 할 때, 'A' 기업은 성공적인 배출 감축 노력으로 50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B' 기업은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150만큼의 탄소를 배출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할당된 배출량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A'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일정한 가격에 'B'기업에 팔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감축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초과한 배출량을 배출권 구매로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현재 유럽연합과 캐나다, 시카고 등지의 탄소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640억 달러 규모였던 탄소시장의 규모는 오는 2010년이면 천5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저감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무역에 대비하기위해 탄소배출권 시장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안'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가 명시돼, 배출권 시장의 연내 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에 참석한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기업의 자발적 감축 실적에 상업적 혜택을 부여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도입되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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