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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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에 대한 입주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결혼 5년 이내로 자녀를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혼부분데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하면되고, 기간은 1순위가 오는 25일까지, 그리고
2순위는 28일부터 30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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