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 허용
등록일 :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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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 연간 납부세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앞으로는 7월과 1월 두번만 하면됩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됐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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