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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형태 제한 없어진다
등록일 :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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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형태 제한이 없어져서, 두부나 빵, 과자 등 일반식품 모양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알약이나 분말, 과립, 액상 등 6개 형태로만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서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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