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다든지 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관행이 아직도 여전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하도급 업체보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금품향응이나 탈법행위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처럼 일방적으로 대금을 낮추는 불공정관행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원자재값 상승과 임금 인상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재의 법대로 하더라도 3년간 쌓인 벌점이 15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돼 있는데요.
공정위는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벌점기준의 수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원자재값의 폭등에 따른 점이 많은 만큼, 하도급 서면 계약서에 원자재값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방법과 절차를 담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정.권고나 경고 같은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벌점을 최고 0.5점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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