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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금자리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등록일 :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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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의 정책중에 오늘은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 주택을 전국적으로 특별 공급 합니다.

입주 자격 요건은 주택 요약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의 12개월 이상의 가입자중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자녀를 출산한 저 소득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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