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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출생 한달내 귀표 부착해야
등록일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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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화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 데 이어서 송아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앞으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귀표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 귀표가 없는 소는 수출은 물론 도축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의 국내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송아지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이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이나 전화로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사하거나, 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신고를 접수한 기관도 사실 확인을 거쳐서 한달안에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합니다.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는 내년 6월부터는 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서 개체번호를 알 수 없는 소는 양도, 양수, 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되는데요, 도축업자도 도축 전에 소에 귀표가 달려있는지 미리 살핀 뒤에 도축함은 물론 도축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했고 식육 포장처리업자와 판매업자 역시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따라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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