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번째 소식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된다는 소식인데요, 21일 청와대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세수가 늘어날 경우 이를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 먼저 경제 분야부터 알아봅니다.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해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수가 전국 평균을 넘으면,세수 증가분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성장 거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 대상이 제조업과 물류업에서 문화사업으로까지 확대되는데요,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도시개발권 규제를 풀어 시공권과 분양권을 주고, 그 동안 분야별로 흩어졌던 각종 연구단지와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를 조성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각종 규제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7조6천억원인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
중에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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