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등록일 :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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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보낸 '시.도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했고, 아울러서, 취득한 주택을 내년 6월30일까지 등록하면, 등록세도 75%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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