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오던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번 달부터는 확대.개편했는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납세 편의 서비스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 납세의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납세대상인 외국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7년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8만 7천여명, 신고세액은 2242억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2월 전국 10개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한 데 이어 7월부터는 30개 세무서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개설된 세무서는 서울의 구로와 영등포, 마포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부산 등 총 20곳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납세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와 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세무서에 전담창구가 확대돼 운영됨으로써 외국인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통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작년 외국인 민원처리 현황이 3만 9천여건이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는 약 2/3 정도가 전담창구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규모라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세무서의 영어전담요원과 상담할 수 있게 된 외국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이와함께 국세청은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을 한데 모아 정리한 세무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국문과 영문 대조식으로 제작해 외국인은 물론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세무서와 기업체, 주한외국상공인단체에 배포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영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의 수를 늘리고 영어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조치가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기업에 납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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