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것만은 주의하자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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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6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 사항을 소개하는 등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업한 납세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2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부주의 등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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