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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 12만명 추가지정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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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해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매월 신고하는 대신에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하면 되는 제도로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 납부하던 원천세를 이달 7월부터는 1년에 두 차례 내년 1월과 7월에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에게는 당사자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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