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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민영화 대상서 제외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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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쟁여건이 형성된 분야를 중심으로 민영화를 우선 추진하고, 특히 전기와 가스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골격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전기와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민영화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

민영화 대상 기관은 업무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그 대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선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이 재조정되는 기관은 여건의 변화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이며, 경영 효율화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 안정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고용과 관련해선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강제해고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각 부처별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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