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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 법으로 물 먹인다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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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8건, 그리고 일반안건 7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시책에 대한 중요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22일 처리된 안건중에 뇌물 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내용이 눈에 띄는 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22일 처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앞으로는 공직자가 뇌물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기존처럼 징역형만 선고하는 게 아니라 받은 금품액수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까지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재산을 빼돌려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방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공직자 비리사범을 비롯해서 비리 공기업 임직원들에게도 법률 개정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해당 비리 공직자는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인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논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6개 부처와 9개 기능, 5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이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사무의 경우 규모 330만㎡ 이상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가 지구지정과 도시기본계획 승인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사무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하던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와, 건강기능성식품 수입업 신고 업무, 수입판매업 신고 등 32개 사무 역시 지방정부가 관할합니다.

Q2> 아무래도 지방의 자율성이 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안건처리 외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AI 방역대책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A> 올 상반기 AI발생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부처가 AI재발방지를 위해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오리 농가 2400여 곳으로 분기별로 정기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AI로 전국에서 33건의 관련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고병원성이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의심되는 농장이 발견되면 초동방역팀을 즉시 출동시켜서 긴급방역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 닭을 길러서 파는 가든형 식당들에 유예기간을 줘서 임의 도축을 금지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AI가 인체에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2012년까지 인구 20%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Q3> 네, 그리고 법무부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죠?

A> 네, 22일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됐었습니다.

법무부가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서 사회질서를 흐리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 가운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 중이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이 내용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미 지난 6월 20일 특별단속을 통해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허위글을 게재했던 몇몇 네티즌이 구속기소됐고, 기업을 위협해서 광고 중단을 종용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도 소환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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