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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벌점부과 폐지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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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교통사고시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을 했는데요, 법제처는 법개정을 통해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하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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