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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00만원 이하 관세 카드납부
등록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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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와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200만원 이하 관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됩니다.

관세청은 "관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관계기관과 사전 조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다납부 관세에 대해 직권심사를 거쳐 환급해주는 기간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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