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계좌 개설때 '대면 확인'
등록일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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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허용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대면 확인한 뒤에 계좌를 열어줘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실명 확인 방법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범위 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직접 고객을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맺은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 줘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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