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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자산운용사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록일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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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최대환>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외국환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증권사의 경우 신용파생거래를 할 수 없었고, 자산운용사는 외환파생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모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이 거래규모와 횟수 그리고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사가 이를 사전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허락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파생거래가 확대되지만, 급격한 외환유출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인데요.

현재는 금융기관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할 때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를 모두 방문해 확인절차와 신고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위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관리와 감독기능을 일원화한 겁니다.

Q2 최대환>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기자> 네, 파생거래 확대는 이틀 뒤인 오는 25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해외진출 신고 간소화도 9월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두 가지 개정항목의 시행 시기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해외진출 신고절차 간소화의 경우에는 감독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가 정착되는 추이를 살펴가면서, 내년도 규정개정때 업무 자율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아시아 금융허브 기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 최대환 >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하반기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유가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열린 한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세를 보여 배럴당 110달러 이내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성태 한은 총재가 주재한 간담회에서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석유 사용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특히 사우디 등 주요 석유수출국들이 저조했던 상반기 석유 생산량을 하반기에는 크게 늘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경제의 태풍의 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란의 핵문제가 가시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비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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