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법이 바로서고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23일은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함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법무부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질서운동’을 추진하는 근본취지와 기본방향은 무엇인지요.
A1>우리는 지난 60년간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이제 선진 일류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법과 질서, 원칙이 바로선 국가입니다.
우리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도 확실한 길이 바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도 투자도 안심하고 하지 못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확립된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서민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법과 원칙이 무너지기 쉽고 그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도 서민입니다.
법무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준법운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국가가 선도하여 준법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법을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Q2>법질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A2>법질서 선진국의 경우 법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시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법은 지키면 손해’라거나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대한 부정적 의식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시대를 거치면서 법이 저항의 대상이 되었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사정이 있었고,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이 생긴 것도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고 스스로 만든 우리의 법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인 법을 잘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선진 일류국가로 나가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Q3>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법질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A3>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확립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 현장의 법질서 확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법무부가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함께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4>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에서는 법질서운동 슬로건, 로고송을 발표했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4>국민들 대부분이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어 누구나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일반시민이 하나가 되어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슬로건과 로고 및 로고송을 제작?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분'이라는 슬로건과 미소를 연상시키는 입모양과 입가 양쪽을 사람 '人'자 형태로 변형하여 손을 맞잡은 모양을 형상화한 로고는 서로 배려하며 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와 모두가 지키면 항상 행복한 미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슬로건 및 로고의 취지를 담아 국민이 쉽고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홍보대사 윤형주씨가 직접 작사?작곡?노래까지 맡아 주었습니다.
Q5>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시위에서도 일부 불법폭력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질서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A5>법질서 확립의 주무기관인 법무부로서는 지난 2개월간 지속된 이번 촛불시위가 초기의 평화적인 문화제에서 출발하여,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표현은 철저히 보장하되, 과격 폭력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힙니다.
Q6>연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서울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피고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포함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A6>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3개월째 계속되어 온 촛불시위가 불법?과격 폭력으로 변질되어 법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정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인근 상인들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면, 그 의미는 '국가가 더 이상 불법과 폭력을 좌시하지 말고 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7>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컸는데요, 22일 법무부 장관께서도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하면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Q7>최근 악의적인 명예훼손 등 인터넷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6. 20. 검찰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인터넷 유해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심각한 ‘모욕성 댓글’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Q8>법과 제도에 의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8>올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기간 내에 이뤄냈고 이제는 선진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법질서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이 바로 서야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무부나 정부만의 법질서 확립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법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 보여준 금 모으기운동, 태안유류오염 사고 때 보여주신 자원봉사활동의 정신과 열정을 되살린다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역량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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