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도시권내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들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Q.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용도는?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던
기준을 없애고, 대신 시ㆍ도 조례를 통해서 1년 이내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분할 납부할 경우 60일 이내 30%, 1년 이내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증설할
때 업종ㆍ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만㎡ 이상의 공장 건설 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도시권내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들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Q.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용도는?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던
기준을 없애고, 대신 시ㆍ도 조례를 통해서 1년 이내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분할 납부할 경우 60일 이내 30%, 1년 이내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을 짓거나 증설할
때 업종ㆍ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주차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만㎡ 이상의 공장 건설 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이미 조성된 시가지 지역의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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