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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코스닥 우회상장 차단
등록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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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부실한 기업이 상장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우회상장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저이익 기준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회상장은 비상장사가 상장사의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흡수합병을 통한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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