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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등록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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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최근 조사에 따르면 1, 2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전체 장애인들과 비교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신상호 리포터, 이번 입법 예고안의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무엇인가요?

신상호>네,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1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사안입니다.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이들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급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약 3만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17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때,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간, 범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혹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채용 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현행 2%에서 3%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기업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로 확대>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 부문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호>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는 2010년부터 법령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더 많이 사회로 나와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C> 2007년도 등록 장애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죠?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진다면, 이들의 삶이 더욱 활력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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