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민수> 당정은 오늘 실무협의를 갖고, 9월부터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경민> 올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으로 묶고, 6억원 이상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자> 9월부터 재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로 오르면서 오히려 재산세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세제 손질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과세표준적용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묶기로 확정했습니다.
7월 재산세가 이미 과표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에 45%를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50% 적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현재는 재산세 인상률이 지난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10%인 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서 6억원 이상 주택의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다보니, 실제 5억원대의 주택이 6억원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10%에서 50%로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 부담을 평균 10% 가량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재산세 외에도 소득세 인하 방안과 종부세법 개정안도 활발하게 논의중이어서,
조만간 상당폭의 세부담 완화가 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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