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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회복 지원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등록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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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수>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라고도 불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하경민>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모두 7천억원을 투입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에게 원금 이상으로 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 이잡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대상은 천만원 이하 연체자 46만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방식은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되는 방식이며, 원금은 최장 8년 안에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대상을 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로 늘려서, 추가로 26만명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과 상관없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천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이 설치됩니다.

신용회복기금은 연 30% 이상의 금리로 3천만원 이하를 빌려 착실히 갚고 있는 저신용등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를 기업주가 책임지는 양벌규정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있을 경우엔 해당 기업과 고용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범죄 행위만 있으면 기업주가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는 관행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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