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택가를 걷다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때문에 사고날 뻔한 경험이 한 두번 쯤은 있으시죠?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주택가에서 30km 이상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교통 법질서 확립을 통해 5년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자동차 보유대수 세계 13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자동차 만대당 3.1명꼴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는 21만 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는 작년 한해 6천 166명으로 자동차 만대당 평균 3.1명꼴입니다.
한국 3.1/영국 0.9/일본 0.9/ OECD 평균 1.5 이는 영국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세 배가 넘는 수치이며 OECD 평균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다니는 서울의 한 주택가 도로.
인도에까지 차들이 주차돼 있어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앞으로 자동차가 30Km 이상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보행자의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통행시설도 개선하거나 확충합니다.
실제로 전주시에서는 신호기 위치를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잦은 이륜차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가 이뤄집니다.
현재 이륜차사고의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두배 이상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운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달기로 했습니다.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운전습관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가 실시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 2년보다 연장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돼,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과속과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교통사고 환자를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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