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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추진
등록일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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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과태료나 벌금은 최고 10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자동차등록번호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경찰관이 단속에 나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 사상자감소를 위한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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