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 모든 주택 분양대행 가능
등록일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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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에는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개법인에 대한 분양대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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