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성실신고법인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무조사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와 함께 7월 18일 날 처음으로 개최된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성실한 기업들도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세무 조사, 하지만 더 이상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7월 18일 개최한 제1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은 2006, 2007 사업연도분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제외 대상은 연간 수입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해당 사업연도의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이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을 받은 사실이나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유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관련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켰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세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 및 세무사, 교수, 조세 전문기관 연구원 등 총 6명의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로비 가능성이 있어 명단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제외 혜택을 받는 소규모 성실법인은 전체 10억 원 이하 법인 기업의 96% 정도인 22만 5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제일의 성실 신고 문화를 갖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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