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시 담보면제 확대
등록일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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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일, 고유가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 면제금액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무담보 납세유예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외형 100억원 이하 수출ㆍ제조ㆍ광업체인 ‘생산적 중소기업’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리고 세금 관련 정부 표창이나 훈ㆍ포장을 받은 성실 납세자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까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담보 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연간
3000명 가량으로, 이들은 모두 64억원 가량의 금융비용과 30억원 가량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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