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그 후
등록일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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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설치 된지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후, 조사기간 연장 건수가 75% 감소 됐다며 그 동안의 활동실적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일. 국세청은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된지 3개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고충민원과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로 그 동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30건의 고충민원을 심의했으며,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120건을 심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세무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됐는데요,
종전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248건인데 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연장건수는
60건으로 무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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