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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자금 민간 이양
등록일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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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29일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29일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먼저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기금을 민간이 운용하게 된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23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와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맡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상설기구로 개편돼서, 민간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운용체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Q2> 네, 그런가 하면 택지개발 기간도 단축이 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하던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간의 협의과정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현행 33개월인 택지개발 기간이 30개월로 3개월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Q3> 네, 29일 국무회의에선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도 의결이 됐죠?

A3> 네, 지금까진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가입한 지 한달이 지난 뒤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납입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해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입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가입 후 3개월까지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이밖에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개정했는데요, 현행 상법에선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4> 네, 지금까지 29일 국무회의 내용이었고요, 오전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다음달부터 밀가루와 알루미늄 등의 수입품목에 대해선 수입관세가 없어진다고요?

A4>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마흔한개 수입원자재에 대해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다음달부터 밀가루와 알루미늄괴, 메탄올 등 모두 마흔한 개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응해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과 같은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들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 건데요.

이번 조치는 다음달 초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 중 하난데요.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 1차 긴급할당관세에 이어서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연간 2조원 안팎의 관세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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