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순서 '30일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30일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먼저, 지난 7년간의 대장정 끝에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던 DDA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죠?
A1> 그렇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DDA, 즉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DDA 협상은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다자간 무역협상인데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시작되면서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긴급 수입관세 발동요건이었는데요.
이를 놓고 주요협상국인 미국과 인도.중국이 끝까지 대립하면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7년동안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은 당분간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그렇다면, DDA 협상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2> 네, 이번 협상 결렬로, 앞으로 세계 통상 협상은 다자간 협상에서 양국간 FTA 체결 쪽으로 급속하게 무게가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통상에서 DDA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FTA로 상징되는 양자주의를 전략적으로 병행해 왔는데요.
DDA 협상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나라 통상정책도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DDA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미국, 유럽연합 등과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결렬을 계기로 무역시장을 확대하고 통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FTA 추진 전략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Q3>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서류도 없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요?
A3>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조업종과 용역업종의 5천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한 업체 중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행위가 전체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가운데 2건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발주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구두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추방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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