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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두 계약' 근절 추진
등록일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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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할 때 서류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계약이 어긋날 경우, 십중팔구 힘이 약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관행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구두계약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제조업과 용역업종의 5천개 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3천791개 업체 가운데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거래 다섯 건중에 한 건은 서류도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이런 구두계약 근절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발주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서면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먼저 위반업체들에게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추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하도급거래때 현금성 결제비중이 늘어나는 등 거래실태의 개선 성과도 나타났는데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작년 8.9%에서 4.6%로 낮아진 반면에,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88.5%에서 95.3%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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