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데요,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약 300만명의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혜택받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기초노령연금제도 뭐 모든 분들이 알고계시겠지만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A> 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보다 낮은 노인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 1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실시 초반에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금이 지급됐는데요, 이번달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노인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가발전이나 가정에 헌신해온 노고에 대한 보답하려는 차원입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이르도록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에는 신경을 못쓴게 사실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Q2> 네, 그리고 이런 노인분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구요?
A>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연금 혜택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60%인 300만명정돈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인구 500만명 가운데 70%인 360만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올해보다 약 60만명 정도 늘어난 수칩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기준하에 환산된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선정기준액이 혼자사는 노인은 월 40만원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였는데요, 내년부턴 혼자사는 노인의 경우 최대 28만원 늘어난 68만원이하, 노인부부는 백8만 8천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사시는 노인분이 재산은 없고 소득만 월50만원일 경우에는 올해는 혜택을 못받았지만 내년에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준 액수가 높게 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혼자사는 노인에게는 월 8만4천원, 노인부부에게는 13만4천원이 지급되는데요, 내년에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정소득 기준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약간 계산이 복잡해졌다고 느끼신다면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그리고 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데요.
A> 신청하려면요, 한번은 방문해야합니다.
이때 챙겨야 할 것은요,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전ㆍ월세 계약서입니다.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녀나 형제자매 도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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