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개발호재가 있다면서 투자를 종용하는 광고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철저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투자를 하게 만든 뒤에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서울에 사는 A씨는 캄보디아 놀이공원 개발사업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30%를 준다는 K사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원금인 500만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82만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1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투자 유형으로는 해외투자 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부동산개발사업과 환경사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초기에 수익금을 두세차례 정도 지급하면서 안심을 시킨 뒤에,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를 가장한 업체의 경우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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