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자 감독·행정조치권 강화
등록일 :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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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을 명문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자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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