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남북협력사업자 감독·행정조치권 강화
등록일 : 2008.07.30
미니플레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을 명문화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자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