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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 채택
등록일 :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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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다면, 중 고등학생들도 한창 여름 방학을 즐기고 있을 때인데요, 오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신상호 리포터, 여름 방학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부쩍 증가할 시기죠?

신상호> 그렇습니다.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에 나서기 전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근로 기준 사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입니다.

우선 근로 기준법 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단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시작할 경우, 부모님 혹은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비디오방, 숙박업 등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으로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최대 6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 일을 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야간 업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에 관한 사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3770원입니다.

MC>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실제로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를 청소년들이 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듯 한데요.

신상호> 네, 실제로 근로 기준법 관련 사안이다 보니, 내용이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근로계약서 등 취업에 꼭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8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감독 대상 총 666개 사업장 중 무려 487개 사업장이 근로 기준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보면 73.1%에 달합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근로 기준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을 요약한 리플렛을 제작해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약식에 서명한 기업들은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 법정 근로조건 준수 등 연소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청소년 단체는 연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소 근로자 보호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공조와 더불어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신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 노동 관서마다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 전담자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해, 연소 근로자의 권익 침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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