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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등록일 :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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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잠시 전해드렸듯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최근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이상규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성범죄의 특징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환Q>30일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법원에 의해 형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에 대한 자료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조사결과 특징부터 설명해주시죠

A> 이번 발표는 금년 2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발표토록 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결과의 특징은,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 연령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경민 Q>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형도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인데,,,유기나 무기징역 등 실형비율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 까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선고유형을 보면,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유기·무기징역의 비율이 2006년 하반기 및 상반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06년 하반기는 20.7%,  2006년 상반기는 18.2%이었으나 2007년 상반기의 경우 28.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최대환 Q> 남자 피해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당시 강간죄 객체에 남자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법제처)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향후 보완하여 법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자청소년도 성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 ‘08년 4월~6월(3개월)간 우리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점검결과

     : 성매매 피해청소년 36명중 12명이 남자청소년으로 나타났음

하경민 Q> 정부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인데, 대책 가운데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A>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생활공간에 CCTV 설치를 통한 성범죄 감시 강화, 전담수사반 운영 등 신속한 범인검거 체계 구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각종의 제도 개선,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안전한 교육환경 및 활동 공간 만들기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관리 차원에서 「신상정보 등록·열람」,「취업제한」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징적인 것을 소개하면,

-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취업제한 제도 등 성범죄자 관리제도 운영을 철저하고,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재범방지교육하며 40시간 교육 이수 시 신상정보 등록기간 3년 이내 감축하고,

-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치료·재활 교육 등을 실시하고,

-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07년 21개소→’12년 63개소)

- 청소년 성범죄 홍보영상제작·송출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성매수 유인행위처벌조항 신설, 신상정보열람기간 확대(5년→ 10년)

-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신상정보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대환 Q>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도 30일 담화문을 통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대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국민께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러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우리사회가 가지는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주시고, 지역사회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정부는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1일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의 이상규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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