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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폭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등록일 :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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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자동차 폭주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자동차 폭주행위에 대한 추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과속방지턱과 무인단속카메라 등 폭주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도로에 배치합니다.

폭주족 검거용 차량탑재용 비디오카메라도 화성동부경찰서에 추가로 배치해 폭주행위를 촬영한 후 추적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폭주족 단속 매뉴얼을 활용해 공동위험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 처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는데요.

폭주족 경주 예상지점에는 ‘목검문소’를 운영해 사전에 폭주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해 인터넷 폭주족 동호회 사이트에 대한 첩보 수집으로 폭주족 예방과 검거활동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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