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1일자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는데요, 이번 기준시가는 2004년 12월 이래로 3년 8개월 만에 평균 3.9% 하락했습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부 컨트리클럽으로 19억 9500만원으로 고시되었는데요, 반면 전북 익산에 소재한 상떼힐 익산은 2400만원의 가장 낮은 기준시가로 고시되었습니다.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밖에도 고시된 주요 내용과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은 8월 1일 매년 2차례 이뤄지는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는데요.
2005년 8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기준시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직전고시 대비 평균 3.9% 하락했습니다.
기준시가는 현 시가와 최대한 비슷하게 산정하기 위해 2008년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하여 산정하는데요, 거래 시가 5억 원 이상 회원권은 95%를 반영해 적용합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보면, 영남과 호남권 같은 지방 일대는 저가회원권의 하락에 따라 하락폭이 큰 반면, 경기도 등의 수도권은 고가회원권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4억원 이상의 고가회원권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기준시가 상위 5개 안에 든 골프회원권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떼힐 익산이나 캐슬레스 제주 등 하위 5개 안에 든 골프회원권은 평균 10.3%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권 종류별 변동률을 볼 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주주회원권과 직전 고시에 14.6%의 상승세를 보이던 여자회원권은 각각 8.8%와 9.5%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고시대상은 기존의 349개 회원권을 바탕으로 새로 개장한 5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과 추가분양한 15개 회원권이 더해져, 총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입니다.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2008년 8월 1일 이후부터 개시되는 회원권의 양도나 증여 또는 상속 시 적용됩니다.
이번 국세청이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을 통하여 8월 1일부터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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