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社 법인세 중간예납
등록일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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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 3월까지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대상법인은 전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천 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은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정기 법인세 신고와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전자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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