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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층수제한 완화
등록일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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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 '오늘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경제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대환 Q1>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죠.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요?

강석민> 예 오늘 국토해양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인데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도 7층 이상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나 상업 시설에 대해선 최대 7층 이상 지을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이 없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상황에 따라선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에 대해선 용도지역 변경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지역일 경우 300가구 이상인 지역은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문화여가시설이 1곳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300가구 또는 1000명 이상의 주거단지에 임대주택을 50% 이상 짓거나 인근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 집니다.

최대환 Q2> 얼마전에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도 마련됐다면서요?

강석민>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건물의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실태를 모두 조사한 뒤에, 내년 6월까지는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댐과 학교 등 지진이 났을 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구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Q3> 끝으로, IPTV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이 정해졌다고요?

강석민> 네, 앞으로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한 건데요.

이에 따르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경영이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과 그 계열회사로 정함으로써, 그 이하인 기업은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IPTV 사업과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서 처리토록 하고, 영업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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