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군사조치는 합의서 위반
등록일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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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북한 금강산지역 군부대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남북간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까지 북측의 추가 추방요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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