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국무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도 여러가지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민수 Q1>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인데요, IPTV에 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즉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 서비스와 동영상콘텐츠,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컴퓨터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콘을 사용한다는 점이 기존의 인터넷 tv와는 다른 점이죠.
오늘 국무회를 통과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보면 IPTV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대기업은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운용과 관련해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경민 Q2> 그리고,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기름값이 부담이되고 있는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구요?
김현아> 네, 앞으로는 차량용 연로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석유의 품질 관리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안이 의결됐는데요,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누구든지 차량용 연료 외에 석유제품 등을 차량이나 기계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민수 Q3>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에 관한 업무보고도 있었죠?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의 국민 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는데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의 업무. 상업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층수 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불편 행정규칙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또 부도로 기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업용 취득토지에 대해 4년으로 돼 있는 이용의무를 면제해 토지매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규칙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고
기업,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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